2021년 귀속 다전초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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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유정 | 등록일 | 22.01.19 | 조회수 | 4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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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드립니다 1. 간소화서비스 오픈일: 2022.1.15.(토) - 단, 의료비 등 누락정정기간이 있으므로, 개인별파일 다운로드는 2022년 1월 20일(목)이후 홈텍스에서 다운받아 나이스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. 2. 나이스 입력 및 서류제출 기간: 2022.1.21.(금) 9시 ~ 1.26.(수) 16시마감(붙임1 p.2 참고) 3. 대상: 다전초등학교 교직원 (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,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해야합니다.) 4. 제출서류(붙임2 참고): 1) 개인별 소득공제 신고서(서명날인) 2) 주민등록등본(세대주/세대원 확인용) 3) 가족관계증명서(인적공제대상자 있을시 제출) 인적공제 받으시는 분들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는 것으로 출력해주세요 4)국세청 간소화 다운 받은 자료(제출일에 나이스 인증서도 들고오세요) 5) 의료비지급명세서 출력물(서명날인) 및 종이영수증(수기로 등록한 의료비관련) 6) 기부금명세서(서명날인) 및 종이영수증(수기로 등록한 기부금 관련) 소속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합께 제출, 사찰등록증, 교회등록증(고유번호증 아님) 7) 연금저축명세서 출력물(서명날인, 연금저축 있을시 제출) 8) 월세명세서 출력물(서명날인, 해당있을 시 제출) 및 관련서류 9) 간소화 자료 외 종이영수증 제출(장애인 증명서, 기부금영수증, 안경구입비 등)
5. 실손의료보험금 등록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료비 조회하면 의료비 내역 밑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나옴 나이스 파일 업로드 하면 실손보험수령 내역 자동 반영 * 자세한 개별 궁금사항은 국세청이 가장 정확합니다. 국세청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세요.(국세청콜센터: 국번없이 126) ▶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: 국번없이 126->1->5 ▶연말정산 세법상담: 국번없이 126->2->3 ※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기본공제 중 당해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합니다. 또한 교직원이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담당자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」을 발급한 후에는 교직원의 소득공제 누락분, 과다 소득공제 등에 대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(기간 : 다음해 5.1~5.31)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,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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